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재산세과-1440 (2009.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40
- 회신일
- 2009. 7. 15.
- 소관
- 국세청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로 대토한 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공유농지인 경우에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는 3년 이상 자경한 자가 대토하면서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3분의 1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농지의 공유 여부는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위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2월 甲은 과수원(1,338㎡)을 매입하여 경작하다가 2009년 5월 양도함
- 甲은 농지대토 목적으로 甲외 4명이 공동소유하던 농지(58,304㎡)의 공유자 중 1명의 지분(10,763㎡)을 2009년 5월 취득함
○ 질의내용
- 농 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공동소유하던 농지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이하 생략
○ 재일46014-2218, 1995.09.03.
【질의】
1. 농지(토지)를 양도(매도)하고 매도시점 전후 1년 이내에 농지( 토지)를 구입할 경우 매도한 면적과 꼭 일치되거나 그 토지가액이 일치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 정 비 율이상(토지 또는 가액)만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이 (이 경우 구체적인 법조항 명시 요망) 되는지.
2. 또한 매도한 농지와 대토로 구입(매도 전후 1년 이내 구입)한 농지의 면적 및 가액이 매도한 농지보다 부족할 경우는 대토로 구입한 면적 및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3. 또한 토지를 양도(매도) 후 농지(토지)를 대토로 구입할 경우(물론, 매도 전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이 단독(개인) 소유이어야 하는지, 공유지분 소유일 경우는 해당지분만 면제되는지, 소유지 분 소유일 경우(농지를 개인별 면적만큼씩 구분하여 실제 경작 하 고 있을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이 경우도 구체적인 법조항 명시요망)
【회신】
1. 소 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 지로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소 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대토하는 농지가 공유인 때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자 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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