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225 (2012.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5
- 회신일
- 2012. 3.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 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안처럼 근저당 위험으로 사용일보다 등기이전을 앞당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1.00.00일 4층 건물을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 2011.00.00일 등기접수완료
- 실제 사용일보다 빨리 등기이전을 하게 된 것은 압류건 등 00억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건발생의 위험으로 매도인 동의하에 등기이전을 빨리 하게 되었음
- 4층 증축이 2011.00.00일 완료됨
- 2011.00.00일 잔금 4억, 2011.00.00일 잔금 4천만원 완불함
- 당사는 1층을 마트에 임대하기로 2011.00.00일 계약체결, 임대보증금을 2011.00.00일 4천만원, 2011.00.00일 1억 6천만원, 2011.00.00일 2억원을 수령
2. 질의내용
○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이용 제한 시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부동산 공급시기, 사용·수익 제한 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아닌 실제 이용가능일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급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준공·소유권이전 전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실상 이용가능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
건축중인 건축물 매각시 공급시기
건축 중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명의변경·소유권행사 가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