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서일46014-10342 (2003.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42
- 회신일
- 2003. 3. 20.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 전원이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직장 옮겨서 판 아파트라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이상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가. 주택 취득ㆍ양도 현황
○ 99. 4월 ○○시아파트 취득
○ 2000. 3월 ○○시○○아파트 취득
○ 2002. 9월 ○○시아파트 양도
○ 2002. 11월 ○○시 ○○동 ○○아파트 취득
○ 2003. 1월 24일 ○○시 ○○아파트 양도
나. 거주 현황
○ 2000.3.19~2003.1.26=>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
○ 2003.1.27~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 ○○마을 ○○아파트 ○동-○호
다. 직장이전 현황
○ 2000.5월 ○○사무소 퇴사(○○도 ○○시 소재)
○ 2000.5월 ○○사 입사 (○○도 ○○시 소재)
○ 2001.10월 ○○사 퇴사
○ 2002.2월~현재까지 ○○ 입사 (○○시 ○○구 소재)
【질 의】
○ 2003.1.24 양도한 ○○도 ○○시 ○○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생략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04,1998.05.0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