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신주를 미교부한 포합주식의 기존 평가손익 세무조정 사항
서이46012-11857 (2002.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57
- 회신일
- 2002. 10. 9.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해 계상했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합병 시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세무조정한다(질의의 병설). 사안은 A법인이 1997년 B법인 주식 100%를 액면가액 20억원에 취득한 후 1999년 B법인의 순자산가액이 (-)가 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했다가, 2002년 3월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다. 신주를 안 받은 자회사 주식이라도 유보가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 시점에 상계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당시 법인세법 제49조를 근거로 한다.
【요지】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미교부시 종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1997년도에 액면가액 20억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 바 1999년도에 B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로 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동 주식의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반영한 후 사업연도말 세무조정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0억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 2002년 3월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면서 A법인이 소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무증자합병을 실시한 경우
(질의사항)
A법인이 B법인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불산입액 20억원에 대한 합병후 세무조정시 처리방법은
〈갑설〉 당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어도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동 금액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는 시점에 청산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병설〉 동 금액은 합병시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무조정을 수행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포합주식·자기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도 지배주주 등 주식 배정·보유요건 적용 대상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판단방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 시 적격합병 주식비율은 합병대가에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가산해 판단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적정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합병시 의제배당가액 계산방법
비적격합병 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회신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