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서면-2022-원천-2170 (202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2170
- 회신일
- 2023. 8. 25.
- 소관
- 국세청
직원이 사망한 뒤 확정·지급되는 이연성과급에 대해서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모두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대법원 85누775, 1987.2.24.), 2021년 사망퇴직한 직원의 성과급이 2022년에 확정·지급된 사안처럼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죽은 직원 성과급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요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직 원이 2021년 사망에 의하여 자연면직하여 사망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기일 내 상속인 에게 지급 함
- 이후 상속인은 한정상속 절차를 진행함
○ 근로계약에 따라 2022년에 해당 직원의 이연성과급 이 확정 되었고 이를 지급 하기로 결정 함
2. 질의내용
○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 을 대상 으로 기타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 상속인의 한정상속여부 가 원천징수의무 이행 에 있어 별도로 고려 할 사항 이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 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614,2008.07.30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 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대법원85누775,1987.02.24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44조 · 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