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의 사원용아파트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1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1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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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종업원이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해당 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즉 직원한테 공짜로 빌려준 아파트 팔 때에도 실거래가 과세는 적용되나 중과세율은 배제되는 구조다.

요지

아파트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동 아파트가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6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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