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 결제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1386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386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채권 등을 이자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채권 등의 결제일로 본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결제방법) 개정으로 2003년 6월 1일부터 채권 결제일이 당시 'T일~T+14일(영업일)'에서 'T+1일~T+30일(영업일)'로 바뀌어 당일결제 관행이 익일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 유형별로 정하면서 제10호에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그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 채권 팔기 전 이자 세금을 떼는 시점은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매도일로 보아 판단한다.
【요지】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업감독규정 5-27조(결제방법)의 개정에 따라 채권의 결제일이 2003. 6.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 변경전 : T일 ~ T + 14일(영업일 기준)
- 변경후 : T + 1일 ~ T + 30일(영업일 기준)
- 따라서, 채권시장 관행에 의한 채권매매 결제일이 현행 당일 결제에서 향후 익일 이상으로 변경
위 매매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것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