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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2007.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회신일
2007.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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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세율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중과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주택뿐 아니라 부수토지 전부가 중과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1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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