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661 (2006.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661
- 회신일
- 2006. 12. 8.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축권 입증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질의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유 주택 2채가 수용·멸실되면서 인근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추진하였고,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계상한 뒤 상가 신축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 신축·판매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이축권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멸실 주택 보상을 정상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관련 규정으로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가 제시되었다.
【요지】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두 개 있어 이를 멸실하는 조건으로 인근지역에 상가를 건축하여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추진함.
[질의]
이때 당초 보유했던 주택은 매입한 주택이고 이를 수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 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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