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661 (2006.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661
회신일
2006.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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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축권 입증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질의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유 주택 2채가 수용·멸실되면서 인근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추진하였고,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계상한 뒤 상가 신축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 신축·판매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이축권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멸실 주택 보상을 정상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관련 규정으로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가 제시되었다.

【요지】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두 개 있어 이를 멸실하는 조건으로 인근지역에 상가를 건축하여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추진함.

[질의]

이때 당초 보유했던 주택은 매입한 주택이고 이를 수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 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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