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 대손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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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진 금전대부 채권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결정 자체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어 해당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들어간 거래처 못 받은 돈은 인가결정 시점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가 실제로 충족되는 때를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 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및 관련법령

1. 사실관계

금전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인 파탄으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절차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기로 함

2. 질의사항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전대부액의 대손처리시점에 대한 질의로 법원의 면책 결정시점인지,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점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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