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서이46017-10662 (2002.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662
- 회신일
- 2002. 3. 29.
- 소관
- 국세청
독일의 주(Land)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소득은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근거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으로, 이자 수령자가 ① 주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 정부, ② 타방체약국 중앙은행, ③ 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천지국 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대상 은행은 독일 공법에 따라 설립·등기되어 북부 3개 연방주가 직·간접적으로 전부를 소유하며, 주와 산하정부의 공공의무 수행을 지원하고 공공이익 사안에서는 수익성 목표를 부차적으로 두도록 설립근거법에 규정된 기관이다. 따라서 이 은행이 국내 법인·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해 받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요지】
○○은행 (Girozentrale)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한ㆍ독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세 개의 독일연방 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독일은행이 수령하게 되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한국의 조세에 대한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만약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주(a land) 및 그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 기관 에 의해서 수취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 은행은 ○○은행 (Girozentrale) (이 “동 은행” 이라 한다)으로 독일 북부에 소재한 세 개의 연방 독 주(federal state)가 전적으로(wholly) 소유ㆍ지배하고 있는 주정부의 은행입니다. 동 은행은 미화 1,660억불 상당액 (한화 약 218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AAA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견실하기로 정평이 있는 은행입니다.
[사실관계]
동 은행은 독일 공법(Public laws)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독일에서 설립되고 등기되었습니다. 동 은행은 독일의 연방 주인 ○○주(○○주), ○○주(○○주), 그리고 ○○주 (○○주)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전부가 소유(wholly owned)되고 있습니다.
상기 3개주는 독일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총 16개의 주 중에 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주들입니다. 연방정부의 각 주는 독일헌법에 규정한 ‘Land’ 의 지위를 가집니다. 독일의 연방 주인 상기 3개주는 각각 주 자체의 헌법을 갖고 있으며 그 것을 근거로 하여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3개 주는 동 은행을 통하여 재정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은행은 1970년 5월 14일자의 법인 “○○은행 (Girozentrale)〔○○은행(중앙결제은행)〕에 관한 ○○주 의회의 법” 이하 ‘동 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동 은행의 목적은 동 법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 은행은 공공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와 그 산화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은행의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모든 은행업무와 여타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담보부 증권, 공채나 기타 채권의 발행 및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본 은행은 Lower Saxony Savings Bank Act(로베어 작니 예금은행법)규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에 되는 중앙결제은행(Girozentrale)의 자격으로 일한다.
(2) 본 은행은 특수한 (공공의) 경제적, 재무적 정책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동 법 제4조에서는 “공공이익을 위한 특별한 성격의 사안에 대하여는 은행의 수익성 목표 추구는 부차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은행은 현재 한국 내 법인이나 금융기관에 자금이나 대여금을 공여할 것을 검토중인 바 그렇게 될 경우 동 은행은 한국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수령하고 될 것입니다.
[조세 원천징수 면제근거]
당해 이자소득이 한ㆍ독조세협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독조세협약상 규정
동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규정은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자의 수령자가 다음의 하나인 경우 조세를 면제한다.
1) 주(Land) 및 주의 지방자치단체(a local authority)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2)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3) 정부나 중앙은행 혹은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
2. 조세협약의 해석과 적용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은행은 독일연방 주들에 의하여 100% 소유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에 따르면 전술한 연방 주들을 “Land”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Land)는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동 은행을 통하여 쟁점 이자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동 법 제2항에서 동 은행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는 독일연방 주(Land) 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동 은행이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의 법적 목표에 따르면 동 은행은 주가 수행하는 공공의무 및 정부 기능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 은행의 정부 기능에 있어 동 은행이 수익성 추구목표를 희생하여서라도 재정적 정책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 볼 때 동 은행은 위에 언급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므로 동 은행이 한국내 원천의 이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한국에서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사항]
한ㆍ독조세협약 제11조(이자소득)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동 은행의 이자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앙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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