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2006.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회신일
2006.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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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유사사례로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그날의 시가로 근로소득을 계산하며(서이-341, 2005.2.24.), 해외 본사 주식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신탁 방식도 조건 성취일을 수입시기로 본다(서이-177, 2004.2.7.). 반면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소득46011-191, 2000.2.9.).

요지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나. 유사사례

○ 서이-341, 2005.02.24.

회신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이-177, 2004.02.07.

회신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1307, 2002.07.08.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91, 2000.02.09.

회신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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