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세과-1181 (2010.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81
- 회신일
- 2010. 12. 27.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현격히 차이나는 외항선과 내항선 사이를 이동하며 수개월간 임시로 근무하는 인력운용 구조에서 전체 근무기간 중 외항선 근무기간만을 떼어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퇴직금 미리 받기의 성격상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정산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임의로 분리해 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항선과 내항선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남
- 인력운용 구조상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상이한 내항선과 외항선간 이동하며 수개월간 임시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함
- 질의법인이 전체 근무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외항선)만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