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법령해석과-2891] (2016.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법령해석과-2891]
- 회신일
- 2016. 9. 9.
- 소관
- 국세청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가산세를 부과받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주지가 형사재판에서 발급 혐의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이를 근거로 추징된 소득세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는 소송 판결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관청 처분 취소·계약 해제 등에 한정되는데, 형사사건 판결은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 ☆☆☆(이하 “질의인” 이라 함)은 ○○○소속의 사 찰 주지로서 2009〜2013년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 □□□는 허위영수증발행금액의 2%에 해당하는 ○○○ 백만원 의 가산세를 질의인에게 부과한 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으며
- 허위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소득 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이후 질의인은 형사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대법원 에서 허위영수증발급혐의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형사재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 결을 받은 것이 추징된 소득세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15.10.28
조사공무원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고, 검사가 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 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 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 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 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 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 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08두21171, 2009.1.30.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 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조심2014부3157 , 2014.12.18
청구인은 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 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형사사건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부가2012-0158 , 2013.01.25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형 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후발 적 경정사유를 들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형 사사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 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 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 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 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 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 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참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 여 처분청이 형사사건 판결은 후발적 경 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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