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서면-2020-국제세원-0022[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2020.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국제세원-0022[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 회신일
- 2020. 3.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100% 해외자회사와 영업·계약협상 등 지원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재화·용역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승인대상기간 2013~2017)을 받았으며, 2018사업연도에도 거래조건 변동이 없다고 보아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조정하였다. 정상가격은 법 제5조에 따라 거래조건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되며, 이처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이러한 해외 자회사 거래가격 조정을 반영한 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를 제조 생산하는 100% 해외자회사와 영업, 계약협상, 고객 관리 등의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자회사와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통지를 받음(승인대상기간 : ’13∼’17)
○ 신청인은 재화·용역의 특성 및 기능,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 ’18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과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방법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조정
2. 질의내용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 2018.2.13. 대통령령 28643호로 개정 前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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