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구비방법 및 가산세 부과여부

법인46012-529 (200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29
회신일
200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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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이주비)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로 지급하는 이주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등 회사 내부 확인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불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직원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시 지출증빙서류의 구비에 관한 사 항 질의

- 인사명령으로 인한 직원의 근무지 이동시 지급하는 이사비용 지급 기준(회사 규정)

구 분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500㎞이하

500㎞초과

비 고

지급액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500,000

○○지역과 기타

육지지역과의 이전

시는 실비 지급

(100만원한도)

※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

(질의사항)

- 상기 기준에 의거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의 구비방법 및 가산 세 부과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116조 2항 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미수취시 지출증빙 불비 가산세 부과대 상에 해당되며,

동 이사비용 상당액을 지출증빙 수취 특례규정에 의한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을설〕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한 직원의 이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실지급액과 회사내 정산 대상금액과 차 액 발생시 증빙서 수취방법 및 회사내 정산방법등)를 감안하여 회사내 적정 확 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로 갈음하여 수취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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