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법령해석과-670] (2019.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법령해석과-670]
- 회신일
- 2019. 3. 19.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취득해 상가로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상태에서 양도한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일반 건물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세대1주택은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국세청은 용도변경으로 주택·상가 성격이 혼재된 경우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 공제율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03.6.14.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함
○ ’07.8.30.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함(’14.7.17. 임차인 퇴거)
○ ’14.10.30. 임차인 퇴거 이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한 다음 이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주택을 매입하여 사용하던 중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차 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 산한다. <개정 2014. 1. 1.>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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