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서이46013-11703 (2002.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703
회신일
2002.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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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에 포함된 은행 보통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시 각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조합은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조합 단위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따라서 A벤처1호 엔젤투자조합처럼 잔여재산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조합 해산하면 이자 세금 누가 내나 하는 문제는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결한다.

요지

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전문

[ 질 의 ]

A벤처1호 엔젤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으로서 최근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의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자 함

이 경우 잔여재산 중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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