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115 (2000.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15
회신일
2000.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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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려면,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즉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록은 법인의 설립·운영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소관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는 공익법인·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재단법인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전문

『재단법인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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