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2005.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 회신일
- 2005. 12. 22.
- 소관
- 국세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펀드 환매 세금에서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개별 분배금 건별로 쪼개어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득자에게 같은 투자신탁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전체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75조이다.
【요지】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 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증권금융회사 자사주 인출일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결산 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