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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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펀드 환매 세금에서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개별 분배금 건별로 쪼개어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득자에게 같은 투자신탁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전체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75조이다.

요지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 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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