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서이46012-10473 (2002.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73
- 회신일
- 2002. 3. 13.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이 중장비임대계약에 따라 얻은 중장비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 법인은 2001년 4월 설립되어 준설공사면허를 2001년 10월에 취득하였는데, 면허 취득 전까지는 준설공사하도급계약 대신 중장비임대계약으로 공사를 이행하고 세금계산서 적요란과 장부에도 중장비임대수입으로 계상하였다. 회사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준설공사를 수행하였더라도 건설면허 없이 공사한 세액감면은 인정되지 않으며, 감면 대상 업종 판정은 등록 여부와 계약·회계처리 형식에 따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외 중소기업 30% 등의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의 중장비임대계약에 의한 중장비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4월에 설립된 법인(준설공사면허는 2001.10월에 취득함)으로서 항만준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함에 있어 준설용 선박을 임차하여 공사전문직원과 현지에서 고용된 현장 근로자 및 회사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음.
- 면허 취득전까지는 준설공사를 하면서도 준설공사하도급계약 대신 중장비임대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세금계산서 적요란에 장비임대수입으로 기재하였고, 장부상에도 중장비임대수입으로 계상함) 중소기업인 건설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 적용여부
<갑 설> 면허가 없어 준설공사하도급계약 대신 중장비임대계약을 하였고, 수입금액을 중장비임대수입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책임하에 준설공사를 하였다면,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을 설> 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계약도 중장비임대계약이였으며, 장부상에도 중장비임대수입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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