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법규재산2011-426 (2011.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426
회신일
2011.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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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인 새로운 농지를 공유지분(부부 공동취득)으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자체는 사실판단사항이어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은 새로운 농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단독소유가 아닌 지분 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종전농지)

- 1992.6.2. 충남 홍성군 홍북면 전 1,455㎡ 취득

- 2011.8.19. 매매로 양도(300백만원)

(새로운 농지)

- 2011.9.29. 충남 홍성군 결성면 답 1,386㎡ 중 744/1,386 지분 취득

* 질의자의 남편(642/1,386), 질의자(744/1,386)이 23백만원에 공동취득

ㅇ 질의내용

-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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