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1297] (2016.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1297]
- 회신일
- 2016. 4. 20.
- 소관
- 국세청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소비자가 1장 가격으로 2매를 구입하고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을 공연단체가 사후에 위원회에 신청해 받는 구조이므로, 그 지원금은 공연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공급가액을 구성한다. 같은 조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데, 쟁점지원금은 판매된 티켓가격에 판매장수를 곱해 산정되어 공급과 직접 관련된다. 이 사업은 메르스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행되었고 5만원(2015년 10월 이후 7만원) 이하 티켓에 한해 지원되었다.
【요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진행절차
- 사업추진체계
- 진행절차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예매권판매주관처(인터파크)를 통해 “1+1티켓”을 판매하였으며
- 이 티켓은 소비자가 총 2매의 티켓을 1장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공연단체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 지원신청하여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함)으로 수령하였음
○ 지원사업은 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하(2015.10월 이후에는 7만원 이하)의 공연티켓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며, 티켓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만원인 경우 5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티켓가격 × 판매장수)
2. 질의내용
○ (질의1)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공연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수령한 지원금을 비과세공급 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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