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법령해석과-2076] (2018.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법령해석과-2076]
회신일
2018.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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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코스닥상장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 매출 등의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2017년 12월 상장 시 최대주주로서 보유주식을 공모주식으로 제공하고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른 인수수수료와 합의서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를 투자자를 중개·소개해 준 소개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당시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열거하고 있어, 상장 주식 수수료 경비 인정은 받을 수 없다.

요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2017.12. ㈜00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 ***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상장 시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을 공모주식으로 제공함

○ ***는 계약에 따라 대표주관사에 주식총액인수계약서 따른 인수수수료와 합의서에 따른 성과수수료 총 #억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주식 상장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표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공모주식으로 제공한 주식의 투자자를 중개·소개해 준 대가인 소개비로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6.12.27. 법률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7.09.1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➀∼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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