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2006.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 회신일
- 2006. 9. 1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성공 여부에 따른 반환의무가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교부통지일을 귀속시기로 보며, 이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한다. 이후 기술개발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이 정부 지원금 세금 언제 익금처리하는지의 판단은 성공여부 확정일을 귀속시기로 본 종전 유권해석(법인46012-2377)을 변경한 것이다.
【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진흥원과 시제품개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6월 및 2006.12월에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추후 성공시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5년간 납부하며 실패시 장비반납조건을 경우 2006년에 수령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익금처리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clr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75, 2005.08.3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