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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2006.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회신일
2006.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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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성공 여부에 따른 반환의무가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교부통지일을 귀속시기로 보며, 이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한다. ‍​​‌‌​​‌‌​​‌​‌이후 기술개발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이 정부 지원금 세금 언제 익금처리하는지의 판단은 성공여부 확정일을 귀속시기로 본 종전 유권해석(법인46012-2377)을 변경한 것이다.

【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진흥원과 시제품개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6월 및 2006.12월에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추후 성공시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5년간 납부하며 실패시 장비반납조건을 경우 2006년에 수령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익금처리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clr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75, 2005.08.3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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