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9 (2007.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9
- 회신일
- 2007. 9. 21.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이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질의는 2001년 4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404동 1504호를 임차해 거주하다 2005년 10월 동일단지 406동 704호로 이주해 거주기간을 합산하면 5년이 되는 시점인 2006년 10월 본인 명의로 분양받은 사안으로, 임대아파트 분양받아 팔 때 세금이 문제된 경우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은 2001년 4월 4일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404동 1504호(16평형)을 임차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해오다가, 자녀출산을 앞두고 임대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2005년 10월 19일 동일단지내에 있는 406동 704호(20평형)로 이주 하여 거주해 오다가 동 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한지 5년(404동 1504호 및 406동 704호 거주기간 합산)이 2006년 10월 29일에 본인 명의로 분양을 받았음
- 상기 주택 외에는 국내에 다른 소유 주택은 없음
○ 질 의
- 상기 주택(406동 704호)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상 거주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종전 거주 임대주택과 당해주택 거주기간의 합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66 (2005.10.25)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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