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1186 (2009.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86
- 회신일
- 2009. 6. 16.
- 소관
- 국세청
주택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배제된다. 다만 외국 살면서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제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함
【전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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