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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 (2013.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2
회신일
2013.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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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해 인력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노동력을 확보해 계약에 따라 타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구분은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질의자는 2005년 개업해 2009년 3월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후 구인의뢰·구직자 선정·후보자 추천을 거쳐 구인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헤드헌팅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알선인지 인력공급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05년 개업한 인재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 사업자등록증에는 경영인력컨설팅, 교육훈련컨설팅, 업무도급업, 인재알선업으로 되어 있고

(2) 2009년 3월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함

나. 당사의 인재알선, 헤드헌팅사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됨

(1) 구인의뢰 : 당사의 영업 또는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구인의뢰를 받거나, 헤드헌팅업체나 인력관련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음

(2) 구직자 선정 : 적합한 구직자를 온라인 취업포탈사이트에 접촉하여 채용공고를 하거나 자체후보자DB 등을 통하여 선별

(3) 후보자 선별 :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 면접후 구인업체에 추천, 구인업체는 서류심사 면접절차 후 입사 결정

(4) 용역완료 및 대가수령 : 구인업체와 당사가 체결한 용역서비스계약에 의거 대가를 수령

2. 질의내용

○ 인재알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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