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의 계산
재산세과-1058 (200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58
- 회신일
- 2009. 12. 18.
- 소관
- 국세청
주택 취득시기부터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였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질의인은 1998년부터 해외지사에 근무하며 2001년 매입한 대치동 주택을 전세 놓았고 처와 자녀는 2003년부터 국내 다른 임차주택에 거주한 사안으로, 해외근무 중 산 집 비과세 여부는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회사원으로 1998년부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2년간 근무하고 있음
- 해외근무 중 2001년도에 대치동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전세를 놓고 있음
- 중국에 같이 살던 자녀들과 처는 2003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다 른 임차 주택에서 살고 있 음
○ 질의내용
- 본인이 해외근무로 인해 거주를 못하고 나머지 가족만 거주를 하 는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질의회신문
양도, 재산세과-1518, 2009.07.23
[ 제 목 ]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 요 지 ]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재산세제과-450, 2009.03.11
[ 제 목 ]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요 지 ]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1.~2.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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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