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8 (2004.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8
회신일
2004.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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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일시 거소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사업 시행 당시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취지와 과세형평·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질의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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