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톤세 적용 이전에 취득한 선박의 보험차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안분시 특례적용기간 종료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9 (2007.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9
회신일
2007.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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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제도) 적용 전인 2005.1.1. 이전부터 소유하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 그 선박의 보험차손익을 안분할 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 침몰시까지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이 톤세 적용 전 산 배의 보험금을 처리할 때, 해당 보험차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한다.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요지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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