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법인46012-1463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63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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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즉 비수익사업도 세금 내는지 묻는다면,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구분 자체를 하지 않고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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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