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계산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재법인46012-154 (200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54
- 회신일
- 2003. 9. 26.
- 소관
- 국세청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누락 등으로 과소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조정하도록 한 선행 예규(재법인 46012-57, 2001.3.11)의 적용시기를 밝힌 것으로, 지난 연도 빠뜨린 매출 등을 중요성·중대성 판단과 무관하게 당기손익에 반영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회계처리 오류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규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다.
【요지】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거래 또는 경제적사건의 누락 등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재법인 46012-57, 2001.3.11)의 유권해석 적용시기는
◆ 우리부 예규(2001.3.11)의 유권해석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중요성 또는 중대성 판단여부에 불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법인의 회계처리 오류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