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 토지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법규과-910 (2014.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910
- 회신일
- 2014. 8. 22.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그 후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합산배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액과 1일 1만분의 3의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인을 받은 이상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2007.12.20.부터 2011.7.25.까지 38필지를 매입하고 2008.8.18. 하동군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12.4.30. 회사 요청으로 승인이 취소된 사안으로, 아파트 짓다가 사업 접은 땅 세금이 문제된 경우다.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승인 취소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법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경상남도 하동시 하동읍내의 38필지를 ’07.12.20.~’11.7.25.에 걸쳐 매입함
○ ’08.8.18. 하동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 ’12.4.30.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승인취소됨
2. 신청내용
○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 지방세법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④(생략)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 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 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지방세법 제102조
관련 문서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18.9.13前 등록·이후 임대개시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서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등록한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