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93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993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별로 구분 등기하여 여러 세대를 분양·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부동산매매업 범위 규정에 비추어, 자영 신축이 아닌 타인 신축분을 매입해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행위는 부동산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인 거주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양도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주택을 매입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신축 다가구주택을 2000. 5. 11일 매입하여 그 중 1가구에서 거주하던 중 사정에 의하여 2002. 3.13일 다세대(7세대)로 용도 변경하여 본인 거주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6세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 3.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91, 1999.06.08
【질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은 7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1997. 8.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형편상 양도하게 되었는 바 다가구 주택도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하다 하여 7가구를 7명에게 동시에 매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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