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 (2006.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
회신일
2006.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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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즉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헐고 새로 지어도 상속주택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멸실·재건축이라는 물리적 변경만으로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취급되어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하게 다뤄진다. 다만 이는 국세청 해석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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