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 (2006.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
회신일
2006.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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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즉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헐고 새로 지어도 상속주택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멸실·재건축이라는 물리적 변경만으로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취급되어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하게 다뤄진다. ‍​​​​‌​​‌‌​‌‌​다만 이는 국세청 해석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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