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4 (2004.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4
회신일
2004.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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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이 상가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장부가액을 토지·건물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층별 장부가액·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특정 층(1층)을 양도할 때 그 층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1조 취득가액 규정과 관련하여,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층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적비율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토지·건물 취득가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요지

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임대법인이 1998년도 상가건물 취득시 입주한 1층의 임차인에 1층을 양도할 경우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 감정평가를 받아 장부가액에 토지, 건물의 총금액으로 표시하고 층별로는 감정평가 혹은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 1층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없음

○ 질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층별 면적비율에 따라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을설〉 층별로 감정가액을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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