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신고 여부

재산46014-239 (2003.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39
회신일
2003.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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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질의는 다른 주택 없이 평수가 각기 다른 5세대 다세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동시에 양도하는 사안으로, 다세대주택 한꺼번에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 대상주택과 기준시가 대상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그 구분을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전문

[ 질 의 ]

다른 주택은 없고 다세대주택(각기 평수가 다른 5세대)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 동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하고자 함

상기의 경우 실거래가 대상주택 및 기준시가 대상 주택의 구분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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