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8 (2007.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8
회신일
2007.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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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받아 종전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개정 전) 제78조 제1항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할 재차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아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증여를 빼먹은 신고라도 합산 대상 금액만큼 과소신고가 성립하므로 가산세 적용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시 해석이다.

【요지】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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