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8 (2007.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8
회신일
2007.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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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받아 종전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개정 전) 제78조 제1항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할 재차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아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증여를 빼먹은 신고라도 합산 대상 금액만큼 과소신고가 성립하므로 가산세 적용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시 해석이다.

요지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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