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자가 치출한 장기선급임차료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200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 회신일
- 2007. 7.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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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에 따른 간주익금 계산 시 '임차보증금 등'에 포함되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1년 8월 역사와 6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료를 선지급한 뒤 향후 60년간 매년 임차료로 상계하기로 한 장기선급임차료는 그 실질이 임차료이므로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 임차보증금으로 볼 수 없다. 상가 재임대 시 미리 낸 임차료를 전세보증금으로 오인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는 안 되며, 임차보증금과 선급임차료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첨부서류]
○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전대업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차시에 지불한 장기선급임차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2001년 8월 ○○역사와 6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억원의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향후 20년동안 매년 ○억원을 임차료로 상계하고 잔여40년은 매년 ○억원을 임차료로 상계하기로 하고 당해 역사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