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산46014-258 (200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58
- 회신일
- 2000. 3. 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으로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취득가액에 국세청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준시가 고시 안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 당시 멸실된 아파트에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던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요지】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에 5층 아파트 20평형을 구입하여 보유하던중 1996년도에 재건축되어 1999년도에 입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멸실된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만 재건축된 아파트는 아직까지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토지는 공시지가 및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고시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및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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