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4409 (2008.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09
- 회신일
- 2008. 12. 26.
- 소관
- 국세청
남편 명의로 임차한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처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은 명의자가 남편에서 처로 바뀐 사정과 무관하게 당초 임차일을 기산점으로 통산한다. 즉 이혼 후 임대아파트 분양받아 판 집 세금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던 기간까지 포함해 5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당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요지】
남편명의로 임차하여 이혼하고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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