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 규정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법규과-4518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4518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두 규정의 적용 순서가 쟁점이다. 이 경우 먼저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고가주택 양도차익(9억 초과분)을 안분·산정한 뒤, 그 결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즉 고가주택 과세대상 차익을 먼저 확정한 후 신축주택 감면을 중첩 적용하는 순서로 처리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2006.9.7),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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