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0869 (2003.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69
회신일
2003.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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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린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즉 종중 땅 개인명의 등기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였는지,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가 관리 목적의 명의신탁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단 근거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항이다.

요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다가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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