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제출의무
재산세과-3958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58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를 포함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인 중학교와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각각 작성해 관할교육청에 제출해 왔는데, 대차대조표 형식의 서류가 없더라도 학교법인 결산서류 세무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세입·세출결산서가 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서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에서 공익법인 등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중학교와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교육청에 제출하고 있음
- 세입세출계산서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자산(대차대조표)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학교법인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형식의 서류는 없으나,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