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9 (2005.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9
회신일
2005.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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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후 2년)이 경과한 뒤, 종전에 손금불산입했던 공적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그 유권해석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판결·상호합의·계약 해제·처분 취소 등 사실관계 변동에 해당하는 사유만 후발적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단순한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한 경과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요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 사업년도 계속하여 부담하여 온 공적부담금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오다가 상기 공적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일k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음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 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본조신설 94․12․31]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1팀 -958 (2004.07.13)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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