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식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819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19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식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통칙 100-0…4에 따르면, 여기서 '경영자'에는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사업자와 종업원단체·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장등의 구내'는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므로, 기숙사 식당 면세 여부도 이 범위에서 판단된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의 급식용역은 면세 적용을 받는다.
【요지】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100-0…4
【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경영자”라 함은 공장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등의 구내”라 함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ㆍ하치장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