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이 농가부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1-512 (2011.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512
회신일
2011.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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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상시 거주 주택의 일부에서 휴양객을 상대로 영위하는 민박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본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같은 항 단서는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당시 기준 연 1,800만원 이하여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시골 민박 부가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에서 휴양객 등을 상대로 한 숙박업(민박)을 영위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숙박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1,8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법 제1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 민박 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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