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이 농가부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1-512 (2011.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512
회신일
2011.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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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상시 거주 주택의 일부에서 휴양객을 상대로 영위하는 민박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본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같은 항 단서는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당시 기준 연 1,800만원 이하여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시골 민박 부가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에서 휴양객 등을 상대로 한 숙박업(민박)을 영위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숙박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1,8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법 제1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 민박 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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