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

재산세제과-1023 (2009.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23
회신일
2009.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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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인지 판정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기간 계산에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예시 사례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인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은 2008.4.30.이 되고, 5년 만료점은 2003.5.2.가 되어 초일산입 시의 2003.5.1.보다 하루 늦어진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5년 기준을 따질 때 취득일이 이 만료점 이전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린다.

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례)

↓…………5년(초일산입 A) ………↓

↓………5년(초일불산입 B) ……↓

↑ ↑ ↑ ↑

──○─────□────────○──────□─

2003.5.1. 2003.5.2. 2008.4.30. 2008.5.1.

만료점 A만료점 B기산점 A기산점

(취득일) (사업인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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