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2015.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 회신일
- 2015. 5. 1.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영업권만 양도해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권 6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제출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영업권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4조제6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영업권 6억원을 5년간 20회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한 사안으로, 영업권을 넘기고 받은 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양수 법인은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X.XX.XX.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세무법인으로 전환함
- 사업양수도시 영업권의 가액을 6억원으로 확정하고 대금을 매년 분기 마지막달 1일까지 5년간 20회(회당 3천만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
○ 사업양수도는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수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201X.XX.XX.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6억원을 발행함
- 해당 영업권의 양수도시기는 양수도일이 속하는 201X년으로 보아 6억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1억2천만원을 종합소득세 합산 예정
○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201X년 X월과 X월에 지급하기로 한 3천만원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X월과 XX월분은 지급하지 못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였으며
-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 중 일부인 3천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201Y.Y.Y. 지급함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과-335, 2011.4.1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881, 1989.3.9.
1.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 원천세과-483, 2011.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17조 · 제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 제155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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